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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임용

임용고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 폐지

by 보건교사유디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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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이 2023년 2월 6일 일부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은 5년까지 인정되었는데, 이제 그 유효기간을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필수 자격요건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으면 불안해하실 분들을 위해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임용고시한능검유효기간폐지


개정된 이유

 

교원임용시험 1차 시험과목의 하나인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되 성적 인정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자체 유효기간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함으로 중복 응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교원임용시험 응시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개정된 내용 정리

매년 임용준비 카페에 한국사능력검정 시험 유효기간으로 고민하고 문의하는 글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고민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_신구조문대비표
임용고시 한능검 유효기간 폐지한다는 내용

 

기존: 유효기간 5년이 있어서, 한능검 응시한 지 5년이 지난 성적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개정: 유효기간이 폐지되어, 한능검 3급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이 지났든, 10년이 지났든 유효기간 없이 인정됩니다.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언제였든지 기존에 한능검 3급 이상을 받았던 적이 있다면, 임용준비하면서 한능검 유효기간 신경 쓰느라 맘 졸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가 발표되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9월 말쯤 발표되었습니다.)


참고로 교원 임용고시에 응시할 때 필수로 갖춰야 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3급 이상

-교원자격증

 

※ 유효기간은 폐기되었지만,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점수는 꼭 준비하셔야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차 시험의 한국사과목은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 능력의 검정으로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험 응시원서 제출 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한국사 능력 검정 응시일자, 수험번호 또는 인증번호, 합격등급을 기재합니다.

 

혹시라도 응시원서 제출 당시에 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다면, 결과가 합격자 결정일 전날까지 발표될 예정인 경우에만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능검 응시일자, 접수번호 또는 수험번호, 응시등급을 기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임용고시 필수 자격요건 중 하나인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의 유효기간이 폐지되었다는 것을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보고 나면 평생 인정된다고 생각하니, 괜히 맘이 편해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용준비 올해로 끝내시고, 좋은 선생님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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