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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임용

중등교사 임용준비 방법(응시자격, 선발예정 과목 인원 확인, 시험 관련 사항)

by 보건교사유디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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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근무하는 정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임용고시라는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부터 해야 좋을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임용준비방법

임용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지역의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임용고시와 관련된 공고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중등임용고시(보건)를 준비했기 때문에, 중등임용을 기준으로 아래의 3가지를 꼭 확인하는 게 임용준비의 시작입니다.


1. 응시자격 확인

1) 해당 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 보건은 보건 또는 양호교사(1급, 2급) 자격증 소지자 + 간호사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보건교사가 되려면 학부 때 반드시 교직이수를 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대학원에 가더라도 보건교사 자격증은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직이수가 가능한 대학교에 재입학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교직이수 과목 자체가 없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보건교사를 희망한다면, 교직이수가 가능한 대학교인지 꼭 확인해 보고 진학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위성적 약 5~7% 정도의 학생들이 선발되기 때문에, 1학년때부터 학점취득을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3급 이상 인증서

 - 1차 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3급 이상 인증서가 없는 경우는 결시처리(응시 수수료 환불 불가)됩니다.

 - 취득예정자는 응시원서 접수할 때, 한국사시험 접수번호 숫자 10자리 입력하도록 합니다.

 

임용고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 폐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이 2023년 2월 6일 일부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은 5년까지 인정되었는데, 이제 그 유효기간을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임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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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제한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

더보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교원(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 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다만, 제50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012. 1. 26.>

2. 금품 수수(授受) 행위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1조에 따른 교사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 3(응시자격) 

②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교사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제11조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공개전형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 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의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2의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ㆍ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 및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 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6의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의 어린이집

8.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10.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이 경우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정한다.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 「경비업법」 제2조 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5.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ㆍ주관ㆍ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라 한다)

1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17. 아동ㆍ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호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

가. 아동ㆍ청소년과 해당 시설등의 운영자ㆍ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 사이에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등

나. 아동ㆍ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등으로서 해당 시설등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자ㆍ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의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등

18.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이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라 한다). 이 경우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20.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2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1항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아동 복지법」 제29조의 3(아동 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 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 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장원, 지방자치단체(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4조의 2에 따른 다 함께 돌봄 센터,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 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 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8.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

9.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

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12.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한다)

13.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1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 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16.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1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8.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

2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1.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2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23.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4. 「아이 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26.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직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그 밖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


2. 선발예정 과목 및 인원 확인

본인이 임용고시에 응시할 자격을 갖추었다면, 올해 해당 과목에서 몇 명을 뽑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각 시도교육청마다 뽑는 인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지역의 교육청에서 공고문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올해도 시험 6개월 전에 해야 하는 사전예고가 연기되었습니다. 작년(2022년)의 경우 2022년 9월 29일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가 올라왔던 것을 생각해 보면, 정확한 선발예정 과목 및 인원은 9월 말~10월 초쯤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용고시 준비하면서 한 번씩 교육청 홈페이지 임용공고란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선발예정 과목과 인원은 원하는 지역의 교육청 홈페이지(교육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시험정보 게시판에 임용 관련 공고문이 올라옵니다.)에서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계획 공고'를 찾아서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공립, 사립 나눠서 과목별 선발예정 인원을 알 수 있습니다. (사전예고에서는 대략적인 예정 인원을 알 수 있고, 시험 시행 계획 공고에서 확정 티오를 알 수 있습니다.)

 

확정된 선발인원수를 확인하여 특별히 꼭 가고 싶은 지역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률을 생각하며 지역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더 많은 인원을 뽑는 지역, 합격선 점수가 낮은 지역 등 고려하여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23 중등임용고시 전과목 최종합격컷(+보건임용 1차2차합격컷 정리)

이제 3월이 다가오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3학년도 중등 임용고시 전 과목 최종 합격컷 점수를 교육청별로 안내해 드리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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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중등 교사 임용 최종 합격컷(선발과목 전체) + 보건임용 1차,2차합격선 정리

2024학년도 중등 임용고시 전 과목 최종 합격컷 점수를 교육청별로 알려드립니다.2025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보건과목은 맨 아래에 1차 합격선, 2차 합격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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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 관련 사항 확인

임용고시 1차는 필기, 2차는 실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1차 시험은 교육학 20점, 전공 80점 만점으로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점수 배점이 전공이 높기 때문에 교육학도 중요하지만, 전공 위주의 공부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육학을 놓아버리면 안 되는 것은 과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득점을 위해서 교육학 점수가 꼭 필요합니다.(결국 다하라는 소리,,)

 

임용고시 1차 시험 과목, 문항수, 배점, 시험시간을 확인해보세요.

 

교육학

-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 논술형으로 지문 1개에 3~4가지를 물어보는데, 이 내용을 쭉 정리해서 글을 쓰게 됩니다. 평가내용에 글의 구조(논술의 구성)도 들어가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 꼭 나눠서 작성하도록 합니다.

- 배점은 시험지에 나와있습니다. 논술의 내용 15점, 논술의 구성 및 표현이 5점입니다. 

- 논술의 내용에서 대략 (~측면에서 갖는 의의 2가지= 2점, ~한 방법 2가지=2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채점자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다고 채점하는 경우가 있어서 점수가 딱 떨어지지 않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전공

- 교과교육학(25~35%), 교과내용학(75~65%)

- 비교수 교과(보건, 사서, 전문상담, 영양)는 교과내용학에서 100% 출제

- 전부 주관식으로, 전공 A, B에 모든 범위가 다 섞여서 나옵니다. 단답형 총 6문항, 서술형 총 17문항으로 23문항을 답해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과목별로 시험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과목별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에 대한 자료를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www.kice.re.kr

저는 보건교사니까 여기서 받은 보건교사 평가 영역 파일을 올려봅니다.

보건교사(2급)의 교사 자격 기준과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pdf
0.31MB

 

더불어 기출문제 다운로드 방법도 안내드립니다.

 

 

중등(보건) 임용고시 기출 문제, 무료 다운 방법

중등임용고시를 준비할 때, 꼭 확인하고 분석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출문제입니다. 기출 되었던 문제가 확장되어 다시 기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독학하는 분들은 반드시 기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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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보건임용 1차, 2차 최종 합격수기(기간제 병행, 임산부, 재수)

중등임용고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며 되돌아보니 또 새삼 떨리네요. 이쯤 공부 안되면 저는 합격수기도 열심히 찾아보고, '나도 꼭 합격해서 합격수기 적어야지' 했던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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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용준비 카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한마음 교사되기' 다음 카페에 가입해서 잔잔하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도 물어볼 수 있고, 스터디 구해서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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