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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임용

(필수)교사 신규채용 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 절차 안내

by 보건교사유디 2023.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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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류 예방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확대되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 및 기타 약물오남용 예방교육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사 임용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적용되어 마약류 검사서류 제출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을 통틀어 마약류라고 합니다.

 

초등임용 및 중등임용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충북교육청에 9.25.(월) 게시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교사 신규채용을 위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 절차 안내 '

 

다른 교육청에는 초등임용 접수요령 내용만 올라오고 특별히 올라온게 없는데, 충북교육청에 올라온 내용이 있어 공유합니다.


관련근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3. 생략

4.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022.10.18. 개정, 2023.4.19.시행)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판별 서류 안내

1. 교사 임용예정자(최종합격자)가 의료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검사해서

검사결과통보서,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중독여부의 진단은 의료기관(의사)이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판별이 가능한 검사방법으로 검사하여 진단하는데, 진단서 등 발급을 위한 검사방법 등은 의료기관의 의사가 판단하므로 의료기관에 문의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치료목적으로 마약류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성' 반응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식욕억제제, 수면제, ADHD치료제, 항불안제, 마취제, 진정제, 진해제, 항경련제 등이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진료받을 때, 의사선생님과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2. 판별 서류는 판정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1년 내에서 서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도 있다 합니다.)

 

3. 검진기관: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에서 검사 후 진단서 등 발급 가능(사전 예약 필요)

 

법무부 지정 전국 의료기관에서도 마약류 검사 가능 여부 사전 문의 후 검사가 가능합니다.

 

멀티게시판 공지사항 상세조회 < 하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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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ikorea.go.kr

[첨부파일]법무부지정_건강검진가능_의료기관현황(2023.08.31).pdf
0.33MB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등 발급가능 여부, 검사 방법 및 비용, 판정 소요기간 등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문의 후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종 합격 서류로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지를 제출해야하는데, 마약류 검진도 가능한 병원으로 찾아보시면 더 편하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가능한 동네 내과에 문의하신 뒤 방문하셔서 한 번에 검사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사 신규채용을 위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 절차 안내.hwpx.pdf
0.6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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