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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보건소식

코로나19 학교방역지침 개정 (주요 변경사항: 등교중지 5일권고,자가진단앱 폐지 등)

by 보건교사유디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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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드디어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사용이 중단됩니다!!

 

2023년 6월 1일 (목)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조정 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내려온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제10판)에 따른 교내방역지침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교내방역지침 주요변경사항 안내 (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제 10판)


 

확진자 관리

1. 격리 및 등교기준 변경

 - 기존: 7일 격리 의무(등교중지 의무)

 - 변경 후: 5일 격리 권고(등교중지 권고)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24시)까지 격리가 권고됩니다.

**격리권고 기간(5일)의 결석은 출석인정됩니다. (방역당국 확진자 통보문자, 의료기관 검사결과 등 증빙자료 제출필수)

 

2. 확진학생 및 보호자 준수사항

 (학생)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격리가 권고된 5일 동안은 등교 중지를 권고합니다.

 (보호자) 자녀가 가정에서 머물며 온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만일 불가피하게 등교하게 되는 경우, 보건용 마스크를 항시 착용하고, 급식 등도 별도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확진자가 사용한 식기, 물품 등은 소독하고 별도 처리해야 합니다. 가능한 교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등교중지 권고기간에는 가정에서 휴식하며 건강 회복에 힘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험기간에 확진 학생이 등교를 원한다면, 분리고사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확진학생이 등교하여 시험을 보겠다 하면 방역당국의 '외출허용 승인'이 필요하였으나, 변경 후에는 외출 허용 승인 절차가 없어졌습니다.

등교 전 확진학생은 담임선생님께는 꼭 알린 후 등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응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 전과 같이 기존 성적에 준하는 인정점수가 부여됩니다.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사용 폐지

내일(2023년 6월 1일)부터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이 종료됩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학생이 나오면 감염병 발생 나이스 보고는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진되면 학교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확진일자 및 완치된 날짜 등을 나이스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변경된 주요 사항으로 방역물품과 소독 및 환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방역물품은 기존에는 '감염예방에 충분한 양 확보'에서 '학교별 적정수량 비축'으로 문구가 바뀌었고,

소독 및 환기에서는 기존에 하루에 몇 번 소독하라는 내용이 '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을 감안하여 소독·환기'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방역인력은 교육청 자체계획에 따라 방역인력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제10판)에 따른 교내방역지침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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