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24. 5. 1.)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단계에서 '관심'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단기간 유행이 급증 가능한 변이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고, 계속해서 치명률과 중증화율이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한 다른 많은 국가들처럼 국내에서도 하향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럼 바뀌는 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격리는 어떻게 되나?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하향되었어도, 코로나19는 감염병에 해당하기 때문에 격리가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독감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변경 전)
이제까지는 5일 격리를 권고하는 상황이어서, 학생이 코로나19 진단을 받으면 5일까지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격리가 권고라서 학교에 계속 나오고 싶은 학생은 보건용 마스크(KF94)를 착용하고 등교하기도 했습니다.
(변경 후)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격리를 권고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독감(인플루엔자)에 걸리는 의사소견서가 없는 경우 매뉴얼에 따라 증상 발생 후 감염력이 소실(해열 후 24시간 경과)될 때까지 등교중지 기간으로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 참고자료
5월 1일 이후로는 코로나19에 걸리면 등교중지는 병원에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일정 기간 격리합니다. 격리하는 기간에는 학원 등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는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학교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면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임교사를 통해 확인)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는 몇 일로 딱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의사 선생님이 정해주는 만큼 증상이 나아질 때까지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열이 났으면 열 떨어지고 하루정도 지나서 괜찮으면 등교, 목이 아팠다면 조금 나아지고서 하루 정도 지켜보고 등교, 콧물이 났으면 증상이 나아지면 하루 정도 지켜보고 등교하는 식으로)
의료기관에서 마스크 착용도 이제 권고로 전환
(변경 전)
코로나19 방역수칙에서 법적인 의무로 남아있던 것들, 대표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습니다.
(변경 후)
코로나19 방역수칙은 법적 의무들이 전부 권고로 전환되면서 자율적으로 방역을 실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 마스크는 원하는 사람만 자율적으로 착용하면 됩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입소자 선제검사도 의무였는데 권고로 전환됩니다.
의료 지원은 어떻게 바뀌나?
진단검사비
유증상자는 건강보험에서 지원이 계속되지만, 증상이 없는 사람이 검사하는 것은 지원이 종료되어 비급여로 본인이 100%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응급실 내원하거나 중증 응급 분만 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환자나 입소자 중 무증상자, 보호자 및 간병인 대상의 PCR 검사는 무료였는데 지원이 종료되면서 3~4만 원(보호자, 간병인), 5~6만 원 대 정도로 검사비를 내야 합니다.
이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들어갈 때 선제검사 의무도 권고로 바뀌어서 검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방접종
전 국민 무료 접종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올해까지는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하향되었지만
그래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수칙은 계속 지켜야 합니다.
30초 이상 물과 비누로 올바르게 손 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증상이 있을 땐 마스크 착용하기, 자주 환기하기 등은 건강에 좋은 습관이니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교직 > 보건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10월 단풍 놀이, 가을철 등산 안전수칙 (0) | 2023.10.19 |
---|---|
벌에 쏘였을 때 응급 처치 방법, 병원, 예방법 (0) | 2023.09.25 |
코로나19 학교방역지침 개정 (주요 변경사항: 등교중지 5일권고,자가진단앱 폐지 등) (0) | 2023.05.31 |
미세먼지와 알레르기 질환 (0) | 2023.04.15 |
황사 및 미세먼지 농도 확인방법, 예보 경보 대처요령 (0) | 2023.04.10 |
댓글